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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세후 월급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 (2026)

연봉 협상을 마치고 계약서에 4,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기분 좋게 첫 월급날을 기다렸는데, 통장에 찍힌 금액은 280만 원대. 세전과 세후의 차이를 처음 체감하는 순간이다.

연봉에서 빠지는 항목들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크게 4대 보험과 세금 두 갈래다.

  • 국민연금 — 월 급여의 4.5%
  • 건강보험 — 월 급여의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81%
  • 고용보험 — 월 급여의 0.9%
  • 소득세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6~45%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4대 보험만 합쳐도 월 급여의 약 9.4%가 빠진다. 여기에 소득세까지 더하면 연봉 4,000만 원 기준으로 매달 50만 원 넘게 공제된다.

2026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

아래 표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부양가족 1인(본인만), 비과세액 없음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

연봉(세전)월 공제액월 실수령액
2,400만약 28만약 172만
3,000만약 37만약 213만
4,000만약 54만약 279만
5,000만약 77만약 340만
6,000만약 101만약 399만
8,000만약 153만약 514만
1억약 222만약 611만

연봉이 올라갈수록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 비율도 함께 높아진다. 연봉 4,000만 원은 약 16%가 빠지는데, 1억이 되면 약 27%가 공제된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공제액이 달라진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올라간다.

연봉 4,000만 기준월 실수령액독신 대비 차이
독신(본인만)약 279만
부양가족 2인약 284만+5만
부양가족 3인약 289만+10만
부양가족 4인약 292만+13만
한 줄 요약: 연봉 4,000만 원 기준, 독신과 4인 가족의 월 실수령액 차이는 약 13만 원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56만 원.

비과세액이 있으면 더 받는다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걸 적용하면 연봉 4,000만 원 기준 월 실수령액이 약 3~5만 원 더 올라간다. 근로계약서에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연봉 협상 자리에서 세전 금액만 보고 결정하면 실제 생활비 계산에서 차이가 생긴다. 계약 전에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면 무리 없는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